- 일반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만 따로 배출(혼합배출 금지)
- 배출가능 일반종량제봉투 용량 20리터, 30리터, 50리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김장하실 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김장철을 맞아 다량 배출되는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를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10일(목) 밝혔다.
▲ 금천구는 김장철을 맞아 다량 배출되는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를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30리터, 50리터)에 담아 배출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며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출일자를 지키지 않거나 김장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혼합배출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장쓰레기는 평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해야하나 김장철에는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금천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봉투에는 오직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이외의 끈, 지푸라기 등은 분리 배출해야한다”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금천구 쓰레기가 혼합배출될 경우 몇 차례의 페널티만으로 반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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