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민의당 사드배치 철회 필리버스터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임준선 기자 lim@ilyo.co.kr
김 대변인은 11월 11일 논평을 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국민 몰래 시도하려던 ‘밀실협상’이 발각되어, 국민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 당시 잠정 합의되었던 문안을 기반으로, 지금 또 다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왜 지금 체결 되어야 하는지 입에 발린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지적했지만 한민구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도 못 했다. 정부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큰 사고를 쳤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묻힐 거라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국민의 반대에도 밀실·졸속 협정을 강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해 9월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무기사용도 자유롭게 하는 등 ‘전쟁 가능한 일본’의 첫 단추로 ‘안보법’을 개정했다.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주권, 군사주권, 정보주권과 직결된 것이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