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대게조업 금지 기간임에도 대게 조업을 한 7.93t급 D호와 9.77t급 S호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 선장 한모(47)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구룡포항을 출항, 구룡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대게 49마리를 포획 후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구룡포항에 입항해 운반차에 이적 작업 중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S호 선장 김모(41)씨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께 구룡포항을 출항, 구룡포 북동방 18마일 해상에서 대게 약 4400마리를 포획 후 11일 오전 3시5분께 구룡포항에 입항해 운반차 2대에 대게를 이적하던 중 검거됐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류는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이며,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은 10월31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