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과제로 발굴 유공공무원부처 가점 부여
군은 이번 강화방안에서 유공공무원 범위를 ▲인·허가 행태규제 및 처리기간 개선 등 적극행정에 기여한 자 ▲규제개선 및 완화를 통해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자 ▲중앙부처 법령개선·주민 불편과제·자치법규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기여한 자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유공공무원부처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또한 인센티브도 ▲표창 추천 ▲인사상 우대 ▲교육·훈련 우대 ▲징계면책 및 경감 등 다각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원활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도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이번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담당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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