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의원 | ||
김 의원은 지난해 재·보선 당시 성균관대 재학중 학도호국단장을 역임한 사실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으로 기재,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호적에 출생지가 ‘서울 중구 명동’으로 기재됐으나, 법정홍보물 등에 출생지를 ‘경기 광주시 남종면’으로 기재, ‘출생지 허위기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이 ‘성균관대학교측으로부터 ‘학도호국단장’ 대신에 ‘총학생회장’이란 명칭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확인을 받은 점을 인정, ‘허위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출생지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인근 주변 인물들의 증언 등을 통해 호적등본 기재와는 별개로 ‘경기 광주시 남종면’ 출생이 ‘허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