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전 대통령 | ||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이석희 국세청 차장 주도로 23개 기업에서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사건’의 불똥이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에게로 튀었다.
지난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변호인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
이날 재판 도중 피의자측 변호인단에 속한 정상학 변호사는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에서 조직적으로 대선 자금을 모금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의 양해 없이 임채주 국세청장과 이석희 차장 등이 대선 자금을 독자적으로 모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심지어 정 변호사는 “김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시 국세청 단독으로 모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석희씨 또한 “당시 국세청 차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해 모금에 나섰던 게 아니다”고 해명하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한나라당) 후원금을 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측 변호인단이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세풍사건 재판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의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