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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인천시장 | ||
그는 지난해 5월3일 부인과 공동명의로 2001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했다. 뇌출혈 투병중인 부인 때문에 안 시장은 장애인 차량을 구입, 차량원가는 물론 특소세, 등록세 등 세금혜택을 모두 받았다.
하지만 안 시장은 차량을 구입한 달부터 1개월에 한 번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과태료도 50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8차례를 내지 않아 총 40만원의 과태료 미납상태에 있다가 지난 4월 차량이 압류됐다.
하지만 안 시장은 6·13지방선거 때도 압류차를 타고 다녔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 바쁘게 다니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과태료는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또 선거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인천본부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중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 실시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이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노조측이 시청 앞에서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어 안 시장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