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이륜차 길이 3.5m, 최대 적재량 500kg으로 완화
미러리스 자동차 예시. 사진=달성군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 달성군이 정부에 건의·제출한 ‘미러리스 자동차’와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르면 내 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성군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의 주 내용은 먼저, 운전자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간접시계장치는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간접 시계 확보를 하는 장치다.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사진=달성군 제공
또,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 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 배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기존 길이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달성군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미러리스 시스템을 양산하는 에스엘㈜가 3조원, 이륜 및 삼륜자동차를 양산하는 ㈜그린모빌리티(달성군 소재)는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김문오 군수는 “달성군이 제안한 미러리스 자동차와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규제 개선이 대한민국의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달성 만의 역동적인 사고로 규제를 해소하고 창조 행정을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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