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청소년에게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부당이득을 취한 박 씨(24) 등 2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부터 인터넷 게임에서 친구인 척 청소년에게 말을 걸며 접근한 뒤 게임 아이템을 준다며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소액 결제로 게임머니와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다.
이들은 게임머니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4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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