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춘란농장의 출입문을 절단기로 파괴하고 침입, 화분에 식재돼 있는 시가 50억원 상당의 춘란 636분을 뽑아가 절취한 피의자 황모(45)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달 22일 오전 12시58분께 광주 북구 난화원에서 CCTV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난을 절취하려 침입하다 발각된 절도미수건도 있다.
또 같은 달 28일 오전 3시10분께 대전 서구에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시가 800만원 상당 자전거 등 도합 1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흥덕경찰서는 보안업체의 112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인근지역 기발 사건과 병행 CCTV 분석 수사에 돌입했다.
피의자가 범행 후 등산 배낭을 메고 산타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동일수법전과자 12명의 명단을 발췌, 본인과 가족 106명의 SUV차적 6대를 발췌했다.
또 고속도로 7곳 면탈시스템을 활용해 중복차량을 가려냈고 방범용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2명으로 압축 수사하던 중 난이 보관돼 있는 원룸 주인의 제보로 지난 11일 피해자를 대동한 피해품 확인으로 선정된 용의자 중 피의자를 검거했다.
절취한 난에 물을 줄 것으로 예상, 서울에 출장해 5일간 잠복했으나 나타나지 않자 통화내역자 분석에 들어가 같은 교도소를 복역한 협조자를 대동하고 이동 중 피의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다른 교도소 동기 통화내용을 발췌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 2시42분께 약속장소인 인천 계양구 소재 노상에서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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