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목표액 130% 달성을 위해 전방위 징수활동 전개
이는 도가 상반기에 이어 체납액 징수 성과 거양을 위한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실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주요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이 확대돼 전년대비 4배 증가 한 2,000명을 공개하였으며, 사전예고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공개예정자 185명의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하반기 도 주관 체납차량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1,125대를 영치, 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2,542명의 체납자에 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11억 원을 징수했다.
타부서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어업손실보상금(3,900건 363억 원) 자료를 선 확보하여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추심했다.
시군별 체납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천시는 이월체납액의 3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94%를 달성하여 시부에서 1위를, 거창군은 1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236%를 달성, 군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천시의 경우 법정관리로 인해 징수유예 된 A골프장의 체납액을 지속적인 독려 끝에 18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거창군은 대포차량의 직접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의 2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징수 성과를 위해 시군은 체납징수 공무원의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경남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합천군은 행자부 주관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진출하여 우수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교부세 1억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연말까지 이월체납액의 130% 달성을 목표로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각종 채권 압류․추심 및 부동산 공매 강화, 출국금지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 기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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