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약 4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수거 활동은 방치, 불법 소각, 무단 투기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동집하장 설치와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업체가 수거하여 재활용 등으로 최종 처리한다.
수거보상금은 농약용기는 개당 50원, 봉지류는 개당 60원이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하여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페비닐 1만 9,274톤과 농약 용기 564만 개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폐비닐 1만 8,829톤, 농약용기 628만 개를 수거해 수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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