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불균형 해소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 도모
이번 조치는 시는 그동안 산하기관의 임원(위촉직)급 채용기준이 기관별로 다르고 일부 임원(위촉직)간 불균형 사항이 있어, 이를 표준화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하기관간 균형인사를 위해서다.
이날 발표한 표준화 방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재)김해문화재단,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재)김해의생명센터이며, 표준화 방안은 4가지다.
첫째, 임용절차 표준화로 채용 공정성을 강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각 재단에도 적용하여 ‘위촉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격자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둘째, 기관규모, 직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공무원경력 채용기준 표준화. 현행 경력기준은 일정한 공무원 경력기준과 이에 준하는 민간 경력기준을 각 기관별로 별도 책정해, 직무의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기관이 다르면 경력기준이 상이하여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기준의 표준이 되는 공무원경력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셋째, 경력기준에 맞는 연봉책정기준을 표준화한다. 현행의 연봉책정기준은 채용 경력기준과는 동떨어지게 각 기관의 전례답습적인 행태에 의존하여 책정되어왔다.
이번 표준화를 통해 일부 기관의 호봉제와 연봉제가 혼용되는 방식 등을 개선하고, 경력기준에 맞는 연봉책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기 및 연임규정을 표준화한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임기와 연임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출연기관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
모든 출연기관은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 1월까지 산하기관별로 관련 규정 개정 후, 재계약자 및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간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던 임원급의 기관장 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앞으로 각 기관의 조직체계가 상호 균형있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산하기관 임원급 채용기준 표준화를 통해 각 기관의 상호 경쟁과 조화로운 협력으로, 김해시의 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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