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동희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은 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유족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대구광역시장(葬),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장례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이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대구시에서는 4명의 소방공무원 순직자가 발생했으나,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장례 기준이나 지원 근거가 없어, 관례적으로 소속 소방서 후정에서 장례가 치러진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같은 제복공무원인 경찰이나 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들은 통일된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그 분들의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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