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가 요청한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달라는 추천의뢰서를 박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야권이 합의·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