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촉직위원 외 30~40%를 연임시켜 위원회 연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연임회수가 2회에 이르는 위원의 경우 총 위촉기간이 5년 7개월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연임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춘수 의원은 “서울시도 원칙적으로 연임을 지양하고 적격자가 없는 분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위원을 위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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