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세무2과장, 38세금징수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징수 추진반’ 2개조 특별 편성
-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1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한 달 간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최근 재산은닉, 위장이혼, 제3자 사업자 명의도용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강력한 강제 징수 수단을 통해 납세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종로구는 행정지원국장을 총괄지휘자로 세무2과장, 38세금징수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징수 추진반’ 2개조를 특별 편성했다.
먼저 ‘징수 추진반’은 체납자의 재산 여부, 가족 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 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 사유와 납세 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어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이 발견될 경우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 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컨, 냉장고, 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이와 관련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종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단할 계획이다.” 면서 “앞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 관내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409명이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체납액은 100억 원에 이르러,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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