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공개한 뒤, 오는 29일 야3당의 탄핵소추의결서 단일안 작성과정에 제시될 예정임을 밝혔다.
정의당은 해당 초안에서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은 형법 상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여 상습적 범죄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명시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