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동절기를 대비, 다음달 30일까지 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살리미, 민간환경감시원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추운 날씨에 동파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부실한 시설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과정에서 처리기술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 환경기술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행정기관의 단속보다는 도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환경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환경오염 행위 목격 시 환경신문고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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