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 부당업무 10건 적발…3억 7126만 원 회수조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TP 종합감사결과 복지수당·출장비 부당 운영 등 10건을 적발해 3억 7126만 원을 회수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TP는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퇴직자 24명에게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용 복지포인트 44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한 경영진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경영진 보수 및 직무 청렴 의무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2013년부터 2년 동안 경영진 13명에게 788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영진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할 때는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14명에게 889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위는 퇴직자 등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수당 2127만 원을 회수토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 등 부적정하게 출장수당을 받아간 17건, 84만 원에 대해서도 회수토록 했다. 충남TP 규정에 따르면 출장비는 교통과 숙박비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이를 신청해야 한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 최대 5개 이내로 해야 한다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적발돼 연구수당 1164만 원도 회수조치 했다. 충남TP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구 가능 인원 104명 가운데 23명이 6개 이상 연구 과제에 동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4명은 9개 이상, 5명은 8개 이상, 9명은 7개 이상 연구과제에 동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임대와 장비활용은 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도 이를 환급받아야 하지만, 업무를 소홀히 해 무려 3억317만원을 환급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비를 설치하면서 업체에 부담시킨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 천 만원의 이자를 물어준 사실도 지적됐다. 충남TP디스플레이센터는 장비를 구매, 설치하면서 연약지반에 따른 진동경감을 위한 ‘제진대’를 설치토록 하고는 비용 5970만 원을 주지 않다가 소송에서 패소, 이자 2067만 원과 소송비용 1365만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특히 충남TP는 소송을 당하고도 원장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조정협의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로 2000만 원에 합의할 기회조차 놓쳤던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사업계획 변경 부적정, 토지 임대 부적정 등 모두 10건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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