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와 재산세 감면, 윈-윈효과
부여군은 시가지의 공한지를 이용해 주차장 6개소 4000㎡에 1억을 들여 주차대수 137면의 공영무료주차장을 조성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동안 방치해온 시가지 공한지를 활용, 주택가의 복잡한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도심지역 공한지에는 각종 건축 폐자재와 생활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로 심한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기 흉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합의한 토지소유자는 1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한지 주차장은 시가지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공한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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