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본 사업 2곳, 예비사업 2곳 선정
본 사업 2곳은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과 종로구 단독주택이 선정 됐다. 또 예비사업 2곳에는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과 경기도 안산시 복합판매시설이 선정 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해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에서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또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선정 된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상황으로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해 개발여건을 검토 후 내년 7월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도 중심의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비여부와 방법에 대한 개략적 기준을 제공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시‧도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 선도 사업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 된 현장이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정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심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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