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률은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일 일주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며 “법조인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청문회를 피했다. 국회를 농락하고 법을 비웃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우 전 수석의 요구서 미수령과 관련해 금 대변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 청문회에 출석했어야 한다”라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법률지식을 동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 대변인은 “검찰 조사시 웃고 있던 장면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또 국회와 국민들을 향해 비웃은 것”이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