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내년 1월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조항’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29일 만료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316개 학원에서 운행중인 529여 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에 이같은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부지원청 이용복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동승 보호자는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 등을 유의해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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