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12월 중순에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 진행되고 있고,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 체결, 국내외 브랜드사와 입점협의, 고용 및 투자계획 수립 등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특허신청업체가 불법개입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특허심사 자체를 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보세판매장 운영고시는 특허공고후 약 6-7개월내 특허심사를 거쳐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도 없다며 법적 근거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12월 중순에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全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위원은 교수·공무원·연구기관 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선정풀(pool)에서 무작위 선정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심사 개시 3일전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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