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두 달여간의 수사 끝에 11월 중순경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제2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위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송치 후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경찰이 최근 재수사에 나섰다.
남양주 경찰서 관계자는 “CCTV 증거는 없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8명의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8명 전부 A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 점에 무게를 두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측에서 보강 수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남양주 경찰서에 한 건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한 건의 고소장 접수가 확인됐다. 검찰 쪽에서 아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덧붙여 추가로 수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공문을 요청해놓았기 때문에 회신이 오면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아이들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어머니들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사 측은 위험 방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한 일이 있을 뿐 신체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 점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진단서에 따르면 9명 중 3명의 아동은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명 중 한 아동의 진단서에 나타난 의사의 소견은 “유치원 학대 의심 환아로 사건 이후 불안, 과각성 퇴행행동 장애가 관찰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아동에 대해서는 “면담 중 극도의 불안 짜증 등 공격성이 관찰돼 아동 학대 사건이 환아의 정서와 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다.
유치원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따라 선생님이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 조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교사는 12월 5일 현재 병가를 제출한 상태다. A 교사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는 일주일에 두 번 씩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지휘 명령을 내린 취지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