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를 잡아라”
[일요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소 확인을 위한 동행명령이 조치된다.
국회는 6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행하기로 했다.
도 의원은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위원장에게 동행명령권을 의결해서 오후에 데려오는 것을 요구했다.
도 의원은 “기자들에 의하면, 우병우 증인이 장모인 김장자 씨 집에 있다고 한다. 12시 10분경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기자들을 내쫓아서 기자들이 주차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다”면서 “국회서 동행명령권을 의결해서 오후에 데려오는 것을 위원장께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당일 불출석시 강제동행해야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토요일에 국회입법조사관이 우 전 수석의 자택을 방문해 국조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회국조 핵심 증인인 우병우 수석의 거소확인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은 현장에 출두해서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집을 방문해 거소 확인하기 바란다”고 수락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현재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