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직 상실, 정상혁 보은군수 이달 대법원 선고, 권석창의원 재판진행, 이승훈시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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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요신문] 사진 왼쪽부터 임간수 전군수 정상혁 현군수, 권석창 제천 단양국회의원, 이승훈 청주시장 .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에서 선거법등으로 재판에 휘말린 정치인은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이승훈 청주시장, 권석창 국회의원 등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받았다.
김병우 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은 기사회생 했지만 유영훈 전 진천군수와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군수 직을 상실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해 5월 제천시청 실·과를 돌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27일 부터 나란히 법정에 섰던 유영훈 진천군수와 정상혁군수는 명암이 엇갈려 유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고 정상혁 군수는 이달초 내려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심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심에서 90만원을 받았다.
▲임각수 전 괴산군수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178일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했으나 2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돼 옥고를 치르던 중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겅 판결을 받았다.
지역적인 색채가 강한 괴산군에서 정당의 소속 없이 무소속으로 3선에 피선돼 지방자치 선거에 신화를 썼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임군수는 지지자와 비토세력과 영역이 확고부동해 현재까지도 괴산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꼽고 있다.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농지법위반사건으로 사건으로 1·2심 모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돼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정치 자금위반인 관내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은 징역5년이 확정돼 현재 구속집행 중으로 영어의 몸으로 변했다. 현재 괴산군 인구수는 3만7388명이고, 유권자 수는 3만3804명이다.
괴산군은 내년 4월12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자천타천으로 새누리당 후보로 예상되는 나용찬, 송인헌, 임회무 도의원 등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김춘묵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무소속에는 전 도의원인 김환동씨와 충북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세민씨, 남무현씨 출마 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 - 이달 대법원 최종 선고 예상
정군수는 1심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군민 정보를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분은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포기했다.
2심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74) 보은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행위 자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적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같은 날 재판을 시작한 유영훈 전 균수의 재판결과가 신속히 진행된 점을 대비해 보면 지방자치 단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들쭉날쭉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군수는 새누리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원을 지냈고 2010년 군수 공천에서 실패한 뒤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면서 이 지역 정치권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용희 전 국회의원에 스카우트돼 보은 군수가 됐다.
2년 뒤 이용희 전 의원을 따라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지만, 정군수는 보수·진보의 정체성 고민을 했다.
정군수는 결국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를 명분 삼아 2013년 7월 민주당을 등졌다. 정군수가 무소속의 돼 정당 울타리를 벗어나자 사법기관의 매서운 사정 칼날이 다가왔다.
군청의 보안등 교체사업이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지방선거에 맞춰 진행한 출판기념회가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번지면서 사법부에 불려 다니는 수모를 겪었다.
정군수는 사법부의 집요한 수사를 두고 무소속이 겪는 설움이라고 주장했고 선거법 2심이 끝난 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전격 입당했다.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은 초대 통합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다.
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세가 강한 청주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주자로 현역시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해 화제가 됐다.
정부예산의 통 큰 확보로 역대 청주시장중에 가장 많은 국비와 예산을 확보하는 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구)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통합으로 2단체의 공직조직 통합으로 공무원 조직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용역비 일부를 감면받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등)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은 1심 재판부가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400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 100만 원 등 직위 상실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이 선거기획사가 요구한 3억 1000만원의 홍보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는 형태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 시장의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측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이 시장과 선거 회계책임자 F모(38) 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검찰은 2심인 대전 고등법원으로 항소한 상태다.
▲권석창 새누리당 (제천·단양군)국회의원
7일 오후2시에 2차 공판이 이어진 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은 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지인 Y모(50)씨 등은 선거법과 정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지인 Y모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는 부탁으로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Y씨와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도 위반한 혐의다.
권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U모(61)씨로 하여금 1000만원을, 또 다른 T모(53·여)씨로 하여금 500만원을 R씨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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