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미납시 3% 가산금 등 불이익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월, 3월, 6월 연납 차량 및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가상계좌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3% 추가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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