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일요신문 DB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7)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관심을 끌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 510쪽 분량이다. 앞쪽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티타임 등 일상적인 회의내용이, 뒤쪽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명시된 부분을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고 있다. 안 전 수석도 검찰 수사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은 지난 10월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 총 9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검찰이 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복구한 녹음파일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총 23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3개의 녹음파일에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와의 대화가 담겼다. 이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녹음 된 파일은 12개로, 이 중 8개에는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담겼다. 나머지 4개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녹음된 파일이다. 이 녹음 파일의 주요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국정문건을 넘겨준 뒤, 최 씨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다.
문건 유출의 경우, 박근혜 정권의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인사자료가 최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기 전 최 씨에게 넘어간 것이다. 외교안보사항 관련된 기밀 문건과 대통령의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최 씨에게 유출됐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