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하고 KT에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최씨 지인의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최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조 전 수석과 함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씨가 수시로 청와대에 들락날락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 가운데 규정상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비표’를 생략하고 출입한 것도 10여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은 총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김 전 차관, 장시호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 특검은 앞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의 출연금을 낸 이유 △ 최순실씨가 추가로 국정을 농단한 사례 △김기춘·우병우의 인사전횡 및 직권남용 등 세갈래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명일 기자 mi7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