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 기부토록 안내해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기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연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5억 원을 돌려주기로 밝혔다.
11월 말 기준,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의 미환급금은 6,112건, 총 5억 1500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 3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저조하거나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납세자가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것이다.
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환급금을 환급대상자에게 돌려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
구는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 주소지 현행화 작업을 실시해 지난 달 30일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또, 고액 및 장기 미환급금 대상자에 우선순위로 전화와 방문안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일제정리 대상자의 약 70%에 달하는 3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간편하게 기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연말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환급통지서’ 뒷면의 기부동의서를 작성, 회신하거나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호 세무2과장은 “이번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미환급금을 줄이고 기부 문화도 조성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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