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확보 위해 실시
이번 단속은 김해시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단속 대상에는 ▲소음기, 배기장치, 적재장치 등 불법 튜닝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록번호판 훼손, 위변조 및 봉인탈락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부과된다.
김해시는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가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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