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중잣대... 같은 혐의에 야당의원은 벌금, 여당의원은 혐의없음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된 2004년 당시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추 대표의 책임론이 (20대 총선 광진을 선거구에서)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대표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03년 추 대표는 손 전 처장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오랜시간 얘길 나눴고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추 대표는 손 전 처장으로부터 존치 취지에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부지법 이전 문제는 20대 총선 당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9월 21일 이번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된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과 관계자 등 40여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3총선 중 새누리당 텃밭인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격전을 벌였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6월 13일 포항지청에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 의원과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총선 선거운동 당시 자신의 땅이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로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땅값이 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아세웠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공시지가는 오른 것이 없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였던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정재 후보는 투표 직전인 지난 4월 7일과 8일 TV방송 토론회에서 잇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대련으로 옮겼는데 그 안에 그 당시 시장이었던 분의 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어떤 직권남용이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건 도덕성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부패한 정치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전 시장의)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16억 5658만원이고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31억 9810만원이며 본건 대련리 일대 공시지가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2006년 대비 약 3배 정도 상승한 상태“라며 박 전 시장이 취임 이후 재산이 크게 늘고 공시지가가 올라 김정재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공시지가가 200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2006년 대비 약 3배 정도 상승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실제로는 박 전 시장 땅 대부분인 4만3000여 평은 같은 기간 1.55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일부 3200여 평도 2.15배 만 올랐다.
전체 합산하면 2배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검찰은 3배 정도 상승했다고 부풀렸다.
특히 2008년 5월 포항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다음해인 2009년 박 전 시장 땅의 공시지가는 전년인 2008년과 비교해 동결되거나 오히려 다소 감소됐다. 이후는 자연상승분으로 구역 이외의 다른 공시지가 상승분과 거의 동일하다.
더구나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재산이 2006년에서 2007년 즉, 시장으로 취임(2006년 7월)해 재산이 2배 급상승한 것으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전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취임 전인 2005년 1월에서 2006년 1월 사이 증가한 것이며 이것도 노무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전국의 땅 값이 모두 거의 배로 올랐기 때문이어서 비난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소인이 포항시장 재직시 추진하였던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소인의 토지가 있는 것과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의자 발언의 주된 목적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자질에 평가로서 선거인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의도일 뿐, 고소인을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 전 시장 땅의 공시지가 상승이 자연발생분이거나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것인데도 검찰은 시장이 자신의 땅이 있는 곳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땅값이 올라 부도덕한 이익을 취한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비난한 김 후보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또한 김정재 후보 자신이 “절차상의 문제나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고 말해 절차나 법적문제 등이 없다는 점, 따라서 자신이 공직적격 여부나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구역 안에 땅이 있는 시장은 (무조건)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인 것인데도 검찰은 발언의 주된 목적이 후보자 자질평가로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동문서답을 한 것인지, 봐주려고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고소인측 관계자들의 비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를 싸게 해야 해 저가보상을 해야 하므로 유치하면 오히려 구역내 지주들은 손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투표 직전 다수 유권자들이 시청하던 마지막 방송토론에서 잇따라 상대 후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 것처럼 비난했는데도 검찰은 비방할 의도가 없고 후보자 자질평가라고 결론내린 것은 공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의견인데, 같은 혐의에 대해 야당의원은 기소에 이어 의원자격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까지 구형해 검찰의 잣대가 이중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선거기간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를 앞서 갔지만 ”자신의 땅이 있는 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부도덕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김정재 후보는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을 사전에 만나 새누리당 공천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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