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저리로 대출 받아 서민 대상 고리 사채업도”
[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65)와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학 부총장, 천안시의회 의장을 했던 A씨가 직위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업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A씨와 이 새마을금고 지점장 B씨 그리고 브로커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와 지점장 B씨는 지난 2013년 9월 브로커 C씨의 소개로 한 기업에 4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대가로 A씨는 1000만원, B씨는 50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2년 7월 한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자 허위 대출자를 내세워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방법으로 28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천안시의회 의원인 감정평가사 D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감평사 D씨는 자신이 투자한 토지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자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A씨에게 담보대출을 부탁하고 자신이 직접 담보평가액을 부풀려 감정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직위를 이용해 새마을금고 고객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돈으로 고객들에게 연 30%이율로 총 10억5000만원을 빌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사채자금을 마련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연 4%의 저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유착비리로 인해 금고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의 건실성을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mrkim@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