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과 요일 변경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해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휴일 지정없이 하루만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또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운휴일을 변경한 후 운행하여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요일변경 절차도 필요 없게 되었다.
법정공휴일을 비롯한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운휴일을 제외한 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중에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탄력적으로 운휴일을 제외하도록 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며 불가피하게 1주일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연 9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감면(연세액 일시납부시 19%)과 다양한 할인혜택 (공영주차장 30% ․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블랙박스 매립장착 +오토오아시스 멤버십카드 75,000원 특별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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