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 김문수 의원(왼쪽), 주성영 의원 | ||
지난 1991년 설치된 이래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윤리특위가 지난 3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주성영 의원에게 ‘국회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이례적인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주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었다.
물론 국회법상 이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윤리특위의 징계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비교적 가벼운 ‘경고’와 ‘사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및 ‘의원 제명’ 등이 그것. 따라서 이번에 국회 윤리특위로부터 각각 15일간의 출석정지 결정을 받은 두 의원은 꽤 무거운 징계를 받은 셈이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은 이는 66년 국회 내 오물투척 사건의 주인공 김두한 의원과 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두 사람뿐이다. 86년 4월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발언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신민당 유성환 의원은 당시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헌정사상 징계 의원 1호의 불명예는 제헌국회 때인 48년 곽상훈 의원으로 남아 있다. 그는 국회 안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동료 의원과 몸싸움을 벌여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후 윤리특위는 허울에 불과했다. 단 15대 국회 때인 98년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DJ 비하 발언으로 윤리위반 판정을 받았으나, 사과하는 선에서 끝낸 적이 있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윤리특위 설치 이후 최초로 ‘경고’라는 자체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박·정 의원은 국감에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점으로, 또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심한 비방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하지만 이 징계안 역시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