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교육프로그램 논의 위해 21일 국토연서 정책세미나 개최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해외인프라 개발 사업을 총괄·기획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를 양성하고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를 배출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공동으로 해외건설기업, 자산운용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국토연 조진철 박사, 한양대 박동규 교수 등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훈련의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국토부와 국토연은 해외인프라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에 대해 업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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