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모사업 지원규모는 총 135개 사업, 26억6천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 실무심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중 지원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김해시는 2017년부터 지방보조금 공모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및 보조금 결정 통지서 소속원 공람 제도를 시행해 지방보조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공모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나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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