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조해 노동관련법을 개정해야”
이 의원은 12월 21일 논평을 내고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법원판결에서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 제공=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초, 노동부는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임을 인정했다. 동양시멘트 사측은 바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과정에서 노동부는 팔짱끼고 구경꾼 행세를 했을 뿐이다. 묵시적 근로계약인정의 결정적 물증인 도급업체 담당자들의 진술서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고, 이정미 의원실에서는 수차례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근거없이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시멘트가 삼표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노동부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10억원에 달하는 직접고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버티는 사측에 무력했다. 동양시멘트처럼 기업들이 정부와 법원의 판결문이 있음에도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기업의 불법행위와 이행 불응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기 때문이다. 수 많은 기업들이 권력에 기생하고자 수백억의 돈을 뇌물로 줄 지언정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양시멘트 뿐만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차, 지엠대우 등 정부와 법원의 판결에 불응하면 강한 처벌이 따르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더하여 야3당 공조로 전반적인 노동기본권 확대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등 노동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