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A(39·여)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올해 10월24일까지 채팅앱에서 만난 B(36)씨와 C(40)씨로부터 알루미늄 회사와 과일경매 투자를 미끼로 총 17억 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이들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만남을 이어가 환심을 산 후 “경매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9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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