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을)이 대표발의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구성한 4대 민생TF 중 가장 먼저 구성된 청년일자리TF의 청년창업팀(김경수, 박광온, 박범계, 전현희, 조응천, 김한정 의원)에서 그간의 활동성과를 종합해 만든 법안이다.
특별법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 등의 판로지원방안과 청년창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 성공적인 창업노하우를 공유하고 창업교육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와 영세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청년창업 경력을 공공기관 채용 심사에 반영, 대학 내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적평가제도 시행, 청년창업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청년창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헬조선 극복’의 용기와 비전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자,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한 방향인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의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으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청년일자리TF는 청년일자리문제의 5대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서울시 청년허브를 방문해 일자리·노동, 청년창업, 주거안전망, 청년수당·기본법 등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청년창업가 간담회’,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년창업 전문가 간담회’ 등의 간담회와 ‘청년일자리TF 제도개선안 토론회’, ‘청년일자리TF 입법공청회’를 진행해 수렴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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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