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형 나눔 주차장’ 주차난 완화 역할 톡톡
주민참여형 나눔 주차장은 주택가 등의 빈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터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시는 이를 통해 2015년~2016년 6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또 최근 98면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총 163면의 나눔 주차장을 확충하게 된다.
시는 2015~2016년 공영(쌈지)주차장 249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조치원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은“나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차난 완화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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