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 검사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설치한 후 20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매년 연초에 검사일정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설치시기에 따라 검사일정이 다양하고 사업장의 관리자 변경, 업무소홀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어 검사일자 7일전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하고 검사만료일 15일 전에 다시 한 번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달년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토양오염도 검사일정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토양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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