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6일 양측 교섭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으로 13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6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2017년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상여금 신설(연 60만원) △명절휴가보전금 인상(인상하여 연 100만원) △단시간근로자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 상여금 포함 등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동안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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