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위원회서 결정… 총 3833명 지원
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하반기 수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자의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58명을 발굴해 급식 지원을 결정했다.
급식 지원 대상은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동이다.
시는 이번 회의로 추가된 아동 58명까지 총 3833명을 지원한다.
수원시 보육아동과 관계자는 “추운 겨울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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