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초 조합 창립총회 개최, 행복주택도 공급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현재 서울‧인천‧경기에서 5개 지구(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파장2)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랑면목’지구가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29일 개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사업의 하나로 2012년 도입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 사업으로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이다. 현재 5개 지구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랑면목’ 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80%)을 달성해 이달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천석정”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부천중동’과 ‘수원파장 1‧2’지구도 현재 준비위 구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으로 내년 초 조합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LH가 참여해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LH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정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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