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택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A(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대구 서구의 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B(68)씨 등 7명에게 지급해야 될 공사비와 자재비 등 총 1억 800만원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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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