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현장에 빈자리가 듬성 듬성 보인다. 박은숙 기자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28일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에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라며 최순실 등 청문회 소환에 불응한 증인들을 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며, 국민이 기대하던 청문회를 사실상 파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4당 대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교섭 3당의 요청만으로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새누리당이 발표했던 책임과 사과가 진심이라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