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세종·충북=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용기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새해 1호~2호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이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k 초과한 경우 이 기간 지난 것으로 본다)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법안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 의원이 발의한 새해 2호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도 담겼다.
자동차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에서 인증 판매된 신차부터 적용된다.
정용기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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